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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실제 근로시간 보다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기사, 전용 운전원 등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게시간, 주휴일(주 1회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과 휴일근로에 대한 수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 적용 되는 것은?
야간근로(22시~06시)수당, 연소자와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외의 것들은 다 적용이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단,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최저임금의 90%가 적용 가능하며, 2015년 1월 1일 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성격이 감시단속적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 등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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