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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 : 2017년 1월

구 분

1

2

3

4

5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59,330

55,060

50,770

50,770

50,7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2,940

49,120

45,280

45,280

45,280

재가

급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복지용구 월 한도액

1,600,000

단기보호(1일당)

48,220

44,670

41,250

40,160

39,070

·야간보호

(1일당)

-1

3시간이상~6시간미만

29,080

26,920

24,850

23,720

22,590

-2

6시간이상~8시간미만

38,980

36,110

33,330

32,200

31,060

-3

8시간이상~10시간미만

48,490

44,920

41,470

40,340

39,190

-4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53,420

49,480

45,720

44,570

43,430

-5

12시간 이상

57,280

53,070

49,030

47,890

46,750

방문요양

(방문당)

-1

30분이상

11,810

-2

60분이상

18,130

-3

90분이상

24,310

-4

120분이상

30,690

-5

150분이상

34,880

-6

180분이상

38,560

-7

210분이상

41,950

-8

240분이상

45,090

방문간호

(방문당)

-1

30분 미만

33,640

-2

30분 이상 ~60분미만

42,200

-3

60분 이상

50,770

방문목욕

(방문당)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목욕)

72,54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목욕)

65,41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0,840

의사소견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포함)

34,040

34,040

34,040

34,040

50,00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1,170

21,170

21,170

21,170

39,310

방문간호지시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580

59,6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890

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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