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상식

용인시 건폐율 용적률

아이교육연구소 2017. 6. 18. 21:58
728x90
반응형

8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제1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77조제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77조제4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1호에 따른 전통사찰

. 문화재보호법2조제2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 건축법 시행령216호에 따른 한옥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32조제1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6>

1. 농지법32조제1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29조제5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85(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78조제1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12조제1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5.9.8, 2006.8.17>

3항의 규정은 46조제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9.8>

법 제78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8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법 제78조제4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법 제78조제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1. 상업지역

2. 삭제 <2005.1.1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법 제78조제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창고를 말한다. <신설 2006.3.23>

삭제 <2009.7.7>[제목개정 2006.3.23]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