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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수급계획 및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에 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214

안 양 시 장

 

1

 

어린이집 수급계획

 

적용기간 : 2018. 3. 1. ~ 2018. 2. 28.

 

시행취지 :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분배하여 보육의 질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인가제한 일반기준

제한기준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92% 미만 지역

제한시점 :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률

이용권역 : 행정동 단위

이용권역 행정동으로 인가제한 설정하지만, 재건축재개발도시계획 등 사유로 기존 어린이집 이전 시, 생활권역(선거구)내에서 소재지 변경 가능

인가제한 지역

만안구(12)

동안구(15)

27개동

안양2,안양3,안양4,안양5,안양6,안양7,안양9,석수1,석수2,석수3,박달1,박달2

비산1,비산2,비산3,부흥동,달안동,관양1,관양2,부림동,평촌동,평안동,귀인동,호계1,

호계2,호계3,갈산동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율 92%이상 지역

안양1안양8(만안구), 신촌동범계동(동안구)만 인가가능

공동주택단지내 인가기준

신규 공동주택 최초인가

1개소 인가에 필요한 세대수 : 300세대

잔여세대 1개소 추가 인가에 필요한 세대수 : 50%(150세대)초과

기존 아파트단지 내 인가제한

인가기준 : 단지별 영아(0~2) 인구수의 65%이하 가능

, 단지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이상일 경우 80%까지 인가가능

시설간 거리제한

- 복도식 : 25m

- 계단식 : 1개동에 1개소

기타 인가관련 사항

인가제한 지역에서 대표자 사망 및 유족의 상속 포기 등으로 관계규정에 의한 대표자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기존 어린이집은 행정절차에 따라 폐지 조치하고 예외적 신규 인가 허용(3년간 정원 10% 감원 조건) 가능

신규인가 제한지역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시 보육정원

감원비율 조정

인가일기준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고액의권리금 거래

1년평균 정원충족

60%이하

비고

정원 감원율

20%

15%

10%

20%

10%

 

사전상담 유효기간 : 1(사전상담 확정일부터 인가신청시까지)

다만,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상담의 유효기간 1년 연장 가능

사전상담 시 정원충족률이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 제한하여 인가

동일권역 내 대표자가 2개 이상 운영할 경우 일부 폐지한 경우 어린이집 정원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 증원 허용

2

 

보육료 수납한도액

연령별

기준일자

정부지원

민간

가정

0

17.1.1일 이후 출생

종일반 441,000 맞춤반 344,000

1

16.1.1~16.12.31

종일반 388,000 맞춤반 302,000

2

15.1.1~15.12.31

종일반 321,000 맞춤반 250,000

3

14.1.1~14.12.31

220,000

302,000

305,000

4

13.1.1~13.12.31

220,000

280,000

305,000

5

12.1.1~12.12.31

220,000

280,000

305,000

0~2세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료 : 보건복지부 결정

3~5세 민간 /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 경기도 결정(전년대비 6천원 인상)

3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

항 목

내 역

수납주기

수납 주기별 한도액

국공립

민간(가정)

입학

준비금

상해보험료

상해보험료

0

0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100,000

100,000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68,000

75,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104,000

105,000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26,000

26,000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소요비용, 개인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204,000

300,000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40,000

(2,000/)

40,000

(2,000/)

지자체 특성화 비용

보육교사에 의한 별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 교구비

43,000

45,000

적용시기 : 201831일부터 적용

항목별 운영지침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지침 적용

특성화 비용 : 전년대비 월 5천원 인상

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거쳐 수납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정한 취지는 그 한도 이상 수납 할 수 없다는 뜻이지, 모든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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