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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수급계획 및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에 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안 양 시 장
1 |
| 어린이집 수급계획 |
□ 적용기간 : 2018. 3. 1. ~ 2018. 2. 28.
□ 시행취지 :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분배하여 보육의 질이 유지ㆍ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인가제한 일반기준
○ 제한기준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92% 미만 지역
○ 제한시점 :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률
○ 이용권역 : 행정동 단위
※ 이용권역 행정동으로 인가제한 설정하지만, 재건축ㆍ재개발ㆍ도시계획 등 사유로 기존 어린이집 이전 시, 생활권역(선거구)내에서 소재지 변경 가능
□ 인가제한 지역
계 | 만안구(12) | 동안구(15) |
27개동 | 안양2동,안양3동,안양4동,안양5동,안양6동,안양7동,안양9동,석수1동,석수2동,석수3동,박달1동,박달2동 | 비산1동,비산2동,비산3동,부흥동,달안동,관양1동,관양2동,부림동,평촌동,평안동,귀인동,호계1동, 호계2동,호계3동,갈산동 |
※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율 92%이상 지역
※ 안양1동ㆍ안양8동(만안구), 신촌동ㆍ범계동(동안구)만 인가가능
□ 공동주택단지내 인가기준
○ 신규 공동주택 최초인가
▶ 1개소 인가에 필요한 세대수 : 300세대
▶ 잔여세대 1개소 추가 인가에 필요한 세대수 : 50%(150세대)초과
○ 기존 아파트단지 내 인가제한
▶ 인가기준 : 단지별 영아(만0~2세) 인구수의 65%이하 가능
※ 단, 단지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이상일 경우 80%까지 인가가능
▶ 시설간 거리제한
- 복도식 : 25m
- 계단식 : 1개동에 1개소
□ 기타 인가관련 사항
○ 인가제한 지역에서 대표자 사망 및 유족의 상속 포기 등으로 관계규정에 의한 대표자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기존 어린이집은 행정절차에 따라 폐지 조치하고 예외적 신규 인가 허용(3년간 정원 10% 감원 조건) 가능
○ 신규인가 제한지역의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시 보육정원
감원비율 조정
인가일기준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고액의권리금 거래 | 1년평균 정원충족율 60%이하 | 비고 |
정원 감원율 | 20% | 15% | 10% | 20% | 10% |
|
○ 사전상담 유효기간 : 1년(사전상담 확정일부터 인가신청시까지)
다만,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상담의 유효기간 1년 연장 가능
○ 사전상담 시 정원충족률이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 제한하여 인가
○ 동일권역 내 대표자가 2개 이상 운영할 경우 일부 폐지한 경우 어린이집 정원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 증원 허용
2 |
| 보육료 수납한도액 |
연령별 | 기준일자 | 정부지원 | 민간 | 가정 |
0 세 | 17.1.1일 이후 출생 | 종일반 441,000 맞춤반 344,000 | ||
1 세 | 16.1.1~16.12.31 | 종일반 388,000 맞춤반 302,000 | ||
2 세 | 15.1.1~15.12.31 | 종일반 321,000 맞춤반 250,000 | ||
3 세 | 14.1.1~14.12.31 | 220,000 | 302,000 | 305,000 |
4 세 | 13.1.1~13.12.31 | 220,000 | 280,000 | 305,000 |
5 세 | 12.1.1~12.12.31 | 220,000 | 280,000 | 305,000 |
※ 만0~2세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료 : 보건복지부 결정
※ 만3~5세 민간 /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 경기도 결정(전년대비 6천원 인상)
3 |
|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 |
항 목 | 내 역 | 수납주기 | 수납 주기별 한도액 | ||
국공립 | 민간(가정) | ||||
입학 준비금 |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 연 | 0원 | 0원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연 | 100,000원 | 100,000원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월 | 68,000원 | 75,000원 |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104,000원 | 105,000원 |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26,000원 | 26,000원 |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소요비용, 개인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 연 | 204,000원 | 300,000원 |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비 | 월 | 40,000원 (2,000원/식) | 40,000원 (2,000원/식) | |
지자체 특성화 비용 | 보육교사에 의한 별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 교구비 | 월 | 43,000원 | 45,000원 |
※ 적용시기 :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
※ 항목별 운영지침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지침 적용
※ 특성화 비용 : 전년대비 월 5천원 인상
※ 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거쳐 수납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정한 취지는 그 한도 이상 수납 할 수 없다는 뜻이지, 모든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