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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 2018.12.26 10:00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내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지금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설치 여부는 재량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돼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의 16.2%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매입,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이상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0~2세)의 단가가 6.3%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는 3% 올린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기본보육료가 평균적으로 10.9% 인상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미칠 전망이다. 

어린이집 평가 대상은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평가를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3만9000개에 이르는 전체 어린이집 중 약 8000개(20%)는 인증을 받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평가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을 위반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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