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지금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설치 여부는 재량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돼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의 16.2%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매입,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이상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0~2세)의 단가가 6.3%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는 3% 올린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기본보육료가 평균적으로 10.9% 인상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미칠 전망이다.
어린이집 평가 대상은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평가를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3만9000개에 이르는 전체 어린이집 중 약 8000개(20%)는 인증을 받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평가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을 위반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