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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차려 53억여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인천 모 의료생협 이사장과 인천 모 보건소 5급 공무원이 각각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의료생협 이사장 A씨(54·여)와 인천 모 보건소 5급 공무원 B씨(62)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3월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 사무장병원인 모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2016년 12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53억 735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말까지 모 요양병원 원무과장이자, 이 요양병원 병원장과 공동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인천 모 의료생협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인천 모 보건소 5급 공무원인 B씨와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매매대금 16억원 중 잔금 4억400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압류될 상황에 놓이자 병원을 의료생협으로 변경해 새로운 법인으로 차린 요양병원에서 이득을 챙기고자 했다.

이후 조합원 수와 출자금 3000만원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의료생협을 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허위로 서류를 꾸며 생협을 설립해 병원을 차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해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 아파트 노인정 등을 찾아다니면서 '공짜 점심을 제공한다'고 노인들을 유인해 조합 설립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채 동의서에 사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조합원 수를 채웠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비자생협조합법을 악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피고인 B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감시해야 할 보건 의료 담당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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