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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19 10:47

어린이집 폐원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19일 권익위는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지만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아 억울하다"는 A씨 민원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공동주택 1층을 임차해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집주인이 소송에 휘말려 임차를 유지할 수 없어,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됐다.

그는 폐원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통지하고, 보육 아동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모두 이동시켰다. 이후 세무·회계 정산을 하는 등 폐원 요건을 모두 채우고 지자체에 폐원 신고를 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어린이집 폐원 2개월 전 신고를 요구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6조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위반을 근거로 A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시행규칙 취지는 아동의 보육권 보장에 있는데 이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은 물론 학부모나 교사 불만 사례도 없었다"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의견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9/20190819008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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