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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어린이집 폐지 신고서

아이교육연구소 2020. 1. 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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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폐지.휴지.재개 신고서.hwp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1.28.>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7

 

신고인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명

어린이집 명칭

 

신고번호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폐지(재개) 연 월 일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사유

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

재산활용계획 (별첨)

영유아보육법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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