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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이 3주간 휴업한 것과 관련해 유치원이 유치원 수업료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수업료가 1년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단위로 내는 것이라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부모 부담경비인 통학버스요금과 특별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휴원 일수를 따져 환불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유치원 수업료 반환 해야한다"고 발언했지만, 다시 "수업료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정정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91283&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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