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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사립유치원폐지인가 심사기준

아이교육연구소 2020. 6. 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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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폐지인가 심사기준

사무

내용

유치원을 설영하고 있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인가신청하는 민원

접 수 처

관리과

선행절차

 

구 비 서 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수 수 료

없 음

근 거 법 규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

처리주무과

관 리 과

경 유

 

협 조(협의)

 

조 회

 

공부대조사항

설립인가대장

최종결재

교 육 장

처 리 기 간

5

처 분 청

교 육 장

근 거 법 규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

처리

과정

 

 

 

 

 

 

 

 

 

 

접 수

서류검토

결 재

결과통보

 

 

 

 

 

 

 

 

 

 

 

(관리과)

 

 

 

(민원인)

 

이의

신청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재결(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고등법원)상고(

법원)

 

 

 

1. 유치원폐지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됨

- 교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2. 법인(학교법인포함)의 경우에는 폐지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관, 규약)

ㅇ 개회 :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

ㅇ 의결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

3. 원아조치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됨

ㅇ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시까지의 유치원 계속 수용

ㅇ 또는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수용대책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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