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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폐지인가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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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내용 |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인가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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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인 |
접 수 처 |
관리과 |
선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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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수 수 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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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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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기 관 |
처리주무과 |
관 리 과 |
경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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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조(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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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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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사항 |
설립인가대장 |
최종결재 |
교 육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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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간 |
5 일 |
처 분 청 |
교 육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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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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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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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 |
서류검토 |
→ |
결 재 |
→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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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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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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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재결(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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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고등법원)→상고(대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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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기
준 |
1. 유치원폐지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됨 - 교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2. 법인(학교법인포함)의 경우에는 폐지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관, 규약) ㅇ 개회 :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 ㅇ 의결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 3. 원아조치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됨 ㅇ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시까지의 유치원 계속 수용 ㅇ 또는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수용대책 협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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