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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9. 11: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반대시 설치 않도록 예외규정 둬
비주택, 원룸형 공공임대주택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국기봉 꽂이 기준 개선..동 출입구에 설치토록 개선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함께돌봄센터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500가구)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아파트 구조, 주변 환경, 인구이동 통계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상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또 해당 원룸형 주택을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원룸형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공동주택 각 세대마다 난간에 국기봉 꽂이를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웠다.
이에 난간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동의 출입구의 지붕 중앙이나 출입구의 왼쪽 벽면(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관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에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와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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