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10억원 아파트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선안은 매매거래의 경우 6억원 미만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6억원 이상에 대한 요율은 낮추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현재는 6억~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한요율은 매매거래 금액 6억~9억원 미만이면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조정된다. 이를 적용하면 10억원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은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1억~6억원은 0.3%,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3억~6억원의 요율 상한은 0.4%에서 0.3%로 낮추고, 6억원 이상부터는 0.8%였던 요율 상한을 6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쪼개 각각 0.4%, 0.5%, 0.6%로 낮추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지역별 요율은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서 0.1%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전까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초에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대상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