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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23-97호
2023년 용인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고시 |
「2023년 용인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용 인 시 장
1.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2. 적용기간 : 2023. 3. 1. ~ 2024. 2. 29.
3. 보육료 수납한도액
❍ 정부 미지원시설 만 3~5세 (단위 : 1인당 천원/월)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
만3세 | 만4~5세 | 만3세 | 만4~5세 |
405 | 382 | 408 | 408 |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23년 보건복지부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하고, 그 외 보육료
(연장, 장애아, 방과후,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기준을 따름
4.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구 분 | 내 역 | 수납 주기 |
2023년 | ||
국공립 | 민간·가정 등 | ||||
입 학 준비금 |
상해 보험료 |
상해보험료 | 연 | 100,000원 | 100,000원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
전자출결태그비용 | 전자출결 태그 비용 |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35,000원 | 35,000원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운영 소요경비 (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월 | 55,000원 | 70,000원 |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105,000원 | 135,000원 | |
행사비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 12회 이내 |
연 | 200,000원 | 254,610원 |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급식비 | 월 | 40,000원 (1식/2,000원) |
40,000원 (1식/2,000원) |
|
지자체 특성화 비용 (필요시) |
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 시·도지시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월 | 34,500원 | 41,000원 |
※ 그 외 보육료 및 필요경비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따름.
※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 국공립 특별활동비 3,610원 인상, 그 외
항목 2022년 수준 동결
5. 유의사항
❍ 필요경비 세부내역 분류기준은 세부내역별 한도액을 정하여 운영하고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이며, 모든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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