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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요양원, 유치원 실내공기질 검사를 국내 최저가로 해드립니다.

                         유지 : 27만원

                         권고 :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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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누리홈푸드) : 031-897-8548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1. 관련 법규

•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실내공기질관리법』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세부내용

『실내공기질관리법』이 2004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해당시설 관리책임자는 연1회 이상 환경부에서 지정한 실내공기질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하고,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2.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시설군
세부내역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를 포함)
철도역사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항만시설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합실
공항시설
연면적 1500㎡ 이상인 대합실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 이상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000㎡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000㎡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연면적 300㎡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3000㎡ 이상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목욕장
연면적 1000㎡ 이상
대중교통차량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고속형 시외버스, 직행형 시외버스
  •  

3. 측정시기

 
구 분
측 정 시 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 (이하 공공시설 등 일반시설)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법 제3조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이하 민감계층이용시설)
어린이집 해당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 측정항목

구 분
측 정 항 목
 
 
유지기준(1회/1년)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권고기준(1회/2년)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문의 : 031-897-8548(누리홈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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