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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뉴스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

아이교육연구소 2024. 2. 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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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영양사를 단독 배치하도록 하고,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은 1명의 영양사가 인접한 어린이집을 2개 이내로 공동관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1명의 영양사가 최대 5개의 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나, 어린이집의 위생·안전관리 등 보다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 개수를 2개로 제한하여 영양사 배치를 강화한 것이다.

 

영양사가 여러 곳을 공동으로 관리할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식·위생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여름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이 말해주듯 식품 영양 전문가인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은 채 급식을 운영하게 되면 위생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시설 개수가 5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 향후에는 공동관리 자체가 없어져 모든 어린이가 영양사가 제공해주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관계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양사 배치 강화 기준은 10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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