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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안산시 어린이집 인가 계획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안산시 어린이집 보육수급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어린이집 인가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313

 

안 산 시 장

 

 

1. 안산시 권역별 수급결정 현황 및 최종 보육수요

연번 동 별 2025년도 수급결정 보육수요 비고
1 일동 인가제한 - 상록구
2 이동 인가제한 - 상록구
3 사동 인가제한 - 상록구
4 사이동 인가제한 - 상록구
5 해양동 인가가능 482 상록구
6 본오1(본오동) 인가제한 - 상록구
7 본오1(팔곡이동만 해당) 인가가능 13 상록구
8 본오2 인가제한 - 상록구
9 본오3 인가제한 - 상록구
10 부곡동 인가제한 - 상록구
11 월피동 인가제한 - 상록구
12 성포동 인가가능 127 상록구
13 반월동(건건동, 팔곡일동) 인가제한 - 상록구
14 반월동(사사동) 인가가능 22 상록구
15 안산동 인가제한 - 상록구
16 와동 인가제한 - 단원구
17 고잔동 인가제한 - 단원구
18 중앙동 인가가능 126 단원구
19 호수동 인가제한   단원구
20 원곡동 인가가능 55 단원구
21 신길동 인가제한 - 단원구
22 백운동 인가가능 180 단원구
23 초지동 인가제한 - 단원구
24 선부1 인가가능 242 단원구
25 선부2 인가제한 - 단원구
26 선부3 인가제한 - 단원구
27 대부동 인가제한 - 단원구
  합계 8개 권역 1,247  

2. 인가가능 권역 - 기존 어린이집 증원

대 상 자 :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어린이집 대표자(인가가능 권역)

, 변경인가 조건에 적합한 어린이집

접수기간 : 연중 상시

구비서류 : 어린이집 설치상담 신청서 건축물대장 평면도(가로·세로 길이 기재)

매매(임대차)계약서 세입·세출 예산서(정원 기준) 인가증

3. 인가가능 권역 - 기존 어린이집 증원 조건

공고일 현재 별도 증·개축이나 소재지 이전 없이 유휴 공간 활용 또는 용도 변경하여 정원 증원이 가능한 시설에 한정함.

보육정원 증원 1인당 보육실면적 및 시설 총면적 등 기준을 충족한 시설

(영유아 1인당 : 보육실 2.64이상, 시설 4.29이상, 놀이터 3.5이상)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영유아보육법 상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시설

기타사항

- 어린이집 현장 확인 후 요건 미충족 시 미진행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미반환

대표자변경인가를 통해 정원감원된 어린이집인 경우 일정기간(2년 이후) 어린이집 운영 후 정원증원 신청 가능

4. 인가가능 권역 - 어린이집 신규 인가

대 상 자 : 신규인가 희망 어린이집 대표자

접수기간 : 연중 상시

구비서류 : 어린이집 설치상담 신청서 건축물대장

평면도(가로·세로 길이 기재) 매매(임대차)계약서

 

5.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인가 시 정원 감원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가능(, 해당 어린이집 총정원의 20%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보육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우리시 추가조건
-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10% 감원
- 해당 어린이집이 보육수요가 있는 신규 인가 권역 소재지일 경우 정원 감원 제외

6. 인가제한 예외규정에 따른 정원 증원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을 허용하는 경우 증원 허용

 

우리시 추가조건
- 시설면적 기준에 해당 범위 내에서 증원 허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필히 준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경기도 정원충족률 이상이며, 입소대기가 발생하는 등 보육 수요가 있어야 증원 허용

우리시 추가조건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경기도 정원충족률(74.6%) 이상 입소대기가 발생하는 등 보육수요가 있어야함.
- 신청한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이내 시설면적 해당 범위 내에서 증원 허용
- 당해연도 1회에 한해 증원 가능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필히 준수

소재지 변경은 동일 행정동에서만 가능하고,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정원 증원은 불가함. 그 외 이용권역 변경은 신규 인가의 예를 따름.

증원기준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연중 신청 가능

7. 기타사항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인가 가능권역 내에서만 신규·변경(증원)인가 가능

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설치(변경인가 포함)인가 미진행 시 무효 처리함.

별도 수급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및 보육사업안내 준용

8. 문의사항

안산시 여성보육과 상록구 인가담당자 (031-481-3941)

안산시 여성보육과 단원구 인가담당자 (031-48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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