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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안산시 어린이집 인가 계획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안산시 어린이집 보육수급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어린이집 인가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안 산 시 장
1. 안산시 권역별 수급결정 현황 및 최종 보육수요
연번 | 동 별 | 2025년도 수급결정 | 보육수요 | 비고 |
1 | 일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2 | 이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3 | 사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4 | 사이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5 | 해양동 | 인가가능 | 482명 | 상록구 |
6 | 본오1동(본오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7 | 본오1동(팔곡이동만 해당) | 인가가능 | 13명 | 상록구 |
8 | 본오2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9 | 본오3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10 | 부곡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11 | 월피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12 | 성포동 | 인가가능 | 127명 | 상록구 |
13 | 반월동(건건동, 팔곡일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14 | 반월동(사사동) | 인가가능 | 22명 | 상록구 |
15 | 안산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16 | 와동 | 인가제한 | - | 단원구 |
17 | 고잔동 | 인가제한 | - | 단원구 |
18 | 중앙동 | 인가가능 | 126명 | 단원구 |
19 | 호수동 | 인가제한 | 단원구 | |
20 | 원곡동 | 인가가능 | 55명 | 단원구 |
21 | 신길동 | 인가제한 | - | 단원구 |
22 | 백운동 | 인가가능 | 180명 | 단원구 |
23 | 초지동 | 인가제한 | - | 단원구 |
24 | 선부1동 | 인가가능 | 242명 | 단원구 |
25 | 선부2동 | 인가제한 | - | 단원구 |
26 | 선부3동 | 인가제한 | - | 단원구 |
27 | 대부동 | 인가제한 | - | 단원구 |
합계 | 8개 권역 | 1,247명 |
2. 인가가능 권역 - 기존 어린이집 증원
○ 대 상 자 :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어린이집 대표자(인가가능 권역)
※ 단, 변경인가 조건에 적합한 어린이집
○ 접수기간 : 연중 상시
○ 구비서류 : ① 어린이집 설치상담 신청서 ② 건축물대장 ③ 평면도(가로·세로 길이 기재)
④ 매매(임대차)계약서 ⑤세입·세출 예산서(정원 기준) ⑥ 인가증
3. 인가가능 권역 - 기존 어린이집 증원 조건
○ 공고일 현재 별도 증·개축이나 소재지 이전 없이 유휴 공간 활용 또는 용도 변경하여 정원 증원이 가능한 시설에 한정함.
○ 보육정원 증원 1인당 보육실면적 및 시설 총면적 등 기준을 충족한 시설
(※ 영유아 1인당 : 보육실 2.64㎡ 이상, 시설 4.29㎡ 이상, 놀이터 3.5㎡ 이상)
○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영유아보육법 상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시설
○ 기타사항
- 어린이집 현장 확인 후 요건 미충족 시 미진행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미반환
※ 대표자변경인가를 통해 정원감원된 어린이집인 경우 일정기간(2년 이후) 어린이집 운영 후 정원증원 신청 가능
4. 인가가능 권역 - 어린이집 신규 인가
○ 대 상 자 : 신규인가 희망 어린이집 대표자
○ 접수기간 : 연중 상시
○ 구비서류 : ① 어린이집 설치상담 신청서 ② 건축물대장
③ 평면도(가로·세로 길이 기재) ④ 매매(임대차)계약서
5.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인가 시 정원 감원
○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가능(단, 해당 어린이집 총정원의 20%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보육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우리시 추가조건】 -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10% 감원 - 해당 어린이집이 보육수요가 있는 신규 인가 권역 소재지일 경우 정원 감원 제외 |
6. 인가제한 예외규정에 따른 정원 증원
○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을 허용하는 경우 증원 허용
【우리시 추가조건】 - 시설면적 기준에 해당 범위 내에서 증원 허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필히 준수 |
○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경기도 정원충족률 이상이며, 입소대기가 발생하는 등 보육 수요가 있어야 증원 허용
【우리시 추가조건】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경기도 정원충족률(74.6%) 이상 입소대기가 발생하는 등 보육수요가 있어야함. - 신청한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이내 시설면적 해당 범위 내에서 증원 허용 - 당해연도 1회에 한해 증원 가능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필히 준수 |
○ 소재지 변경은 동일 행정동에서만 가능하고,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정원 증원은 불가함. 그 외 이용권역 변경은 신규 인가의 예를 따름.
※ 증원기준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연중 신청 가능
7. 기타사항
○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인가 가능권역 내에서만 신규·변경(증원)인가 가능
○ 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설치(변경인가 포함)인가 미진행 시 무효 처리함.
○ 별도 수급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안내 준용
8. 문의사항
○ 안산시 여성보육과 상록구 인가담당자 (☏ 031-481-3941)
○ 안산시 여성보육과 단원구 인가담당자 (☏ 031-48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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