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앞으로 신도시 공립유치원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일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정원조정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공립유치원 규모축소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