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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도시 공립유치원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일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정원조정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공립유치원 규모축소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도시개발 등 인구유입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원아수용 규모를 현행처럼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로 유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공립유치원 정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8분의 1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곧바로 교원단체와 유치원단체, 학부모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단설유치원보다 규모가 작은 병설유치원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였다.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에 맞는 시설과 설비로 별도 건물을 지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원장도 유아교육 전문가가 맡는다. 반면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한다. 많아야 2~3학급 규모다.

지금도 공립유치원 중 단설유치원 비중이 5.7%에 불과하다 보니 공립유치원의 70%는 1학급으로 구성돼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유치원 설립인가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 권한이다.

반대가 심해지자 교육부는 기존대로 4분의 1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인근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수와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시·도 교육감이 원아 수용규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취학 수요에 맞춰 적정한 규모로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단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는 정원조정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지난해 입법예고했던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지난 4월 재입법예고했을 때는 없었던 내용이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조정 범위에 따라 공립유치원 축소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하한선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단설유치원 증설이 어려워지고 병설유치원이 늘어날 우려가 있는 탓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22~23일쯤 관보에 게재되면 이달 말까지 정원조정 범위를 정해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현재 내부 검토 단계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제 심의과정에서 교육감에게만 맡기면 시·도 교육청마다 차이가 너무 날 수도 있어 최소치와 최대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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