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

행정구역 구 읍ㆍ면ㆍ행정동 관할구역(법정리, 동) 처인구 處仁區 Cheoin-gu 포곡읍 蒲谷邑 Pogok-eup 삼계리 三溪里 Samgye-ri 금어리 金魚里 Geumeo-ri 둔전리 屯田里 Dunjeon-ri 영문리 英門里 Yeongmun-ri 마성리 麻城里 Maseong-ri 전대리 前貸里 Jeondae-ri 유운리 留雲里 Yuun-ri 가실리 稼室里 Gasil-ri 신원리 新院里 Sinwon-ri 모현면 慕賢面 Mohyeon-myeon 왕산리 旺山里 Wangsan-ri 갈담리 葛潭里 Galdam-ri 초부리 草芙里 Chobu-ri 일산리 日山里 Ilsan-ri 매산리 梅山里 Maesan-ri 동림리 東林里 Dongnim-ri 능원리 陵院里 Neungwon-ri 오산리 吳山里 Osan-ri 남사면 ..
대지 : 500평 건평 : 450평 정원 : 60명 매매가 : 23억
출처 용인시 교육청 취학수요용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