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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정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아이교육연구소 2016. 2.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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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요양원 : 엄격한 의미로는 의료기관이라기 보다는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소를 위해서는 먼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1-2급 등급판정을 받으면 입소자격이 되는데 ....이곳에는 의사가 상근하지 않아 질병에 대한 치료나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은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즉,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요양원 보다는 요양병원이나 일반 급성기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 일반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입 퇴 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나이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일반 급성기 의료기관과의 차이점은 일반급성기병원의 80% 수준의 입원비로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료가 저렴하며 치료와 재활치료 등 요양원과 다르게 병원 입원 중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급성기 병원과는 달리 치료비용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매우 저렴하게 입원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 간병비를 포함한 치료비가 50-12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용이 낮을수록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낮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법적 기준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다른 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 양 원

요 양 병 원

의사

의사 혹은 한의사 근무가 필수사항은 아님♗ 촉탁의의 방문 진료 가능

(현재 요양원에는 대부분의사가없다.)

연평균 입원환자 40명

당 1명의 의사 혹은 한의사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명

연평균 입원환자 6명 당 1명

(그중 2/3까지는 간호조무사 가능)

요양보호사

(= 간병인)

입소자 2.5명당 1명

간병비용 : 건강보험 적용

필수사항 아님.간병을 가족이 하거나 간병비를

따로 지불.아직 건강보험 적용받지 못함.

사회복지사

입소자 100명당 1명

1병원에 1명

물리치료사

입소자 100명당 1명

입원환자 100명당 1명

시설기준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른다.

의료법 규정에 따른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

입원대상

 

요양등급 1 혹은 2등급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단,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원에)

입원비용

 

본인부담금 : 대개 1개월에 40 ~ 50만원 정도

건강보험수가 중 본인부담금 =

[보통 1개월에 40 ~ 80만원]

+ [간병인 비용(보통 1개월에 40 ~ 80만원)]

= 합계(80만원 ~ 16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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