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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요양원 : 엄격한 의미로는 의료기관이라기 보다는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소를 위해서는 먼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1-2급 등급판정을 받으면 입소자격이 되는데 ....이곳에는 의사가 상근하지 않아 질병에 대한 치료나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은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즉,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요양원 보다는 요양병원이나 일반 급성기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 일반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입 퇴 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나이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일반 급성기 의료기관과의 차이점은 일반급성기병원의 80% 수준의 입원비로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료가 저렴하며 치료와 재활치료 등 요양원과 다르게 병원 입원 중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급성기 병원과는 달리 치료비용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매우 저렴하게 입원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 간병비를 포함한 치료비가 50-12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용이 낮을수록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낮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법적 기준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다른 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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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양 원 |
요 양 병 원 |
의사 |
의사 혹은 한의사 근무가 필수사항은 아님♗ 촉탁의의 방문 진료 가능 (현재 요양원에는 대부분의사가없다.) |
연평균 입원환자 40명 당 1명의 의사 혹은 한의사 |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 |
연평균 입원환자 6명 당 1명 (그중 2/3까지는 간호조무사 가능) |
요양보호사 (= 간병인) |
입소자 2.5명당 1명 간병비용 : 건강보험 적용 |
필수사항 아님.간병을 가족이 하거나 간병비를 따로 지불.아직 건강보험 적용받지 못함. |
사회복지사 |
입소자 100명당 1명 |
1병원에 1명 |
물리치료사 |
입소자 100명당 1명 |
입원환자 100명당 1명 |
시설기준 |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른다. |
의료법 규정에 따른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적용 |
적용 |
입원대상
|
요양등급 1 혹은 2등급 |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단,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원에) |
입원비용
|
본인부담금 : 대개 1개월에 40 ~ 50만원 정도 |
건강보험수가 중 본인부담금 = [보통 1개월에 40 ~ 80만원] + [간병인 비용(보통 1개월에 40 ~ 80만원)] = 합계(80만원 ~ 160만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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