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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반환명령 및 원장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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