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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반환명령 및 원장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38조)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5호)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39조[별표10]에서는 기타의 손해를 입힌 경우 1차위반에 대하여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사건
- 인천지법 2015구합51242, 2015. 10. 29.
- 원고 : 원고
- 피고 :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 주문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금액 5,126,000원을 전액 반환할 것을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청구취지
-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2개월 처분,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금액 5,126,000원의 전액 반환 처분을 각 취소한다.
4. 이유( 판단)
가. 특별활동비 반환 처분
- ○○시 2010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특별활동비(만2~5세, 민간교육시설)는 월 9만원으로 정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위 범위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제44조 제5호의 입법취지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호자로부터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과다한 보육료 등을 지급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법정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지급받은 보육료 등을 실제로 보육에 사용하지 않고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받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보호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이 법에 근거하여 보육료 등의 반환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정한도액 범위내에서 특별활동비를 받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장자격정지 처분
- 이 사건에서 원고가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은 고의로 영유아와 그 보호자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돌려받은 돈이 적지 않은 액수이고 장기간에 걸쳐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보다 감경된 처분인 점,
② 원고가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돈을 어린이집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시·도별로 별도로 정하고 있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규제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 행정처분 기준을 피고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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