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그동안 계약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가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공급에 대해 얻어지는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 쉽게말하면 부가세란 모든재화 (부동산포함)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매도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는것이 원칙이고 이것을 감안하여 매수자와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 상가매매시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매도인 부담이 되므로 이 부분에대해서는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지를 계약서상에 명확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언급이 없는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 할수도 있겠죠? 이때,..
세금상식
2021. 5.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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