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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동안 계약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가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공급에 대해 얻어지는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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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말하면 부가세란 모든재화
(부동산포함)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매도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는것이
원칙이고 이것을 감안하여
매수자와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
상가매매시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매도인 부담이 되므로
이 부분에대해서는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지를 계약서상에
명확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언급이 없는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
할수도 있겠죠?
이때, 매도인이 일반과세일경우
건물분 매매가액에 대하여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고 매수인이 일반과세든,
간이과세든 비사업자든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인에게 받아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일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고 ,
사업자가 아니신분은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계약 후 20일내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매도한 분은
매매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25일 이내
폐업신고를 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동일 사업자 간에는 포괄양도양수를
함으로 부가세 문제를
해결할수 있답니다
단, 매수인이 환급받을시
건물잔존가치를 10년으로 보아
매수인이 부가세 환급을 받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거나 일반과세자에서
폐업등을 할 때에는
징수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의 잔존가치를
10년으로 본다는 것이지
일반과세자가 그 건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 일 때에는 10년,
100년,1000년이 가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
,
.,
그런데 ,
,
,
이번에 상가 매매를 하면서
매도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며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과거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다고
부가세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해당건물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은
매도인이 그 해당건물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일반과세자일 때에만
매매시 부가가치세란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매도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매매에서는 부가가치세란
말이 나올 수 없고,
매도인 본인이
부가가치세율로 계산해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매수인에게 받아서 납부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일반 부동산 매매처럼 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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