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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동안 계약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가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공급에 대해 얻어지는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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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말하면 부가세란 모든재화

(부동산포함)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매도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는것이

원칙이고 이것을 감안하여

매수자와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

상가매매시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매도인 부담이 되므로

이 부분에대해서는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지를 계약서상에

명확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언급이 없는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

할수도 있겠죠?

이때, 매도인이 일반과세일경우

건물분 매매가액에 대하여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고 매수인이 일반과세든,

 간이과세든 비사업자든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인에게 받아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일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고 ,

사업자가 아니신분은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계약 후 20일내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매도한 분은

매매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25일 이내

 폐업신고를 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동일 사업자 간에는 포괄양도양수를

함으로  부가세 문제를

해결할수 있답니다

 

 

단, 매수인이 환급받을시

건물잔존가치를 10년으로 보아

매수인이 부가세 환급을 받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거나 일반과세자에서

폐업등을 할 때에는

징수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의 잔존가치를

10년으로 본다는 것이지

일반과세자가 그 건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 일 때에는 10년,

100년,1000년이 가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

,

.,

 

그런데 ,

,

,

 

이번에 상가 매매를 하면서

매도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며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과거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다고

 부가세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해당건물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은

 매도인이 그 해당건물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일반과세자일 때에만

매매시 부가가치세란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매도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매매에서는 부가가치세란

말이 나올 수 없고,

 매도인 본인이

부가가치세율로 계산해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매수인에게 받아서 납부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일반 부동산 매매처럼 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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