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안산시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제3절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 등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