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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안산시건폐율.용적율 조례

아이교육연구소 2017. 2.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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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

 

3절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 등

 

51(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1. 1종 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2. 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1종 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7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7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13. 준공업지역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14. 보존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유원지 : 30퍼센트

2. 공원 : “별표 21”과 같다.

 

52(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90퍼센트 이하

.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90퍼센트 이하

 

53(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34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4(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55(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56(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1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1,0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1항제14호부터 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6호 따른 "기반시설"의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기반시설 중 학교의 경우에는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 ·중등교육을 위한 학교에 한한다.

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57(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58(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대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5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59(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5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0(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의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존의 건축물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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