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자변경 필요서류에 보면 어린이집을 양수하거나 또는 어린이집을 신규인가로 설립하게 될 경우 대표자에 대한 부채비율을 해당 행정기관이 보게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에 별표1의 내용입니다.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있는데요 어린이집 매매의 경우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되면 등기부등본상에 채권최고액이 표시가 되는데요... 예를들어 금1억원의 대출을 받게되면 등기부등본상에는 실질적인 채무의 120% ~ 130% 은행에서 설정을 하는데요 행정기관은 실질적인 채무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산정하고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산..
유치원,보육법률
2023. 2.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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