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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 필요서류에 보면 어린이집을 양수하거나 또는 어린이집을 신규인가로 설립하게 될 경우 대표자에 대한 부채비율을 해당 행정기관이 보게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에 별표1의 내용입니다.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있는데요 어린이집 매매의 경우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되면 등기부등본상에 채권최고액이 표시가 되는데요... 예를들어 금1억원의 대출을 받게되면 등기부등본상에는 실질적인 채무의 120% ~ 130% 은행에서 설정을 하는데요 행정기관은 실질적인 채무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산정하고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산정을 하는지 매매의 경우와 임대(전세또는월세)의 경우 2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매매의 경우
어린이집의 사용.수익할수 있는 권리를 매매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부채비율이 50%미만이기 때문에 50%를 받으셔선 안됩니다. 예를들어 어린이집 매매금액이 2억인경우 1억 대출을 받게되면 50%이상이기 때문에 대표자변경신청이나 신규인가신청시 행정청이 거부를 합니다.
매매의 경우 대출을 받으시는 금액은 반드시 50%미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임대(전세또는 월세)의 경우
어린이집부채비율은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채만을 행정청이 심사를 합니다.
헌데 이런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심사기준이 불리하게 작용할수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에 개인신용정보보고서에 나타나는 부채에 관하여 대표자가 행정기관에 어린이집과 관련이 없는 부채라고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대출받은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린이집과 관련이 없다는것을 소명하고 소명한 나머지금액이 50%미만인 25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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