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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학부모 보육료 뒤섞인 어린이집 계좌 용도 한정된 자금 특정 못해"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는 8일 영유아보육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
등록 2018-08-07 06:00:00 대법원, 유죄 선고한 2심 파기 환송…무죄 취지 "보호자 지급 보육료, 용도한정 위탁금원 아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소유로 그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돈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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