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통학차량 연식 및 자가용 차량유상운송관련 안내 ○ 어린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중 통학차량의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10년미만 차량으로 교체 운행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자체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 요청 ○ 또한 국토부에서는 2015.7.20.부로 어린이집(학원, 체육시설 포함) 등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즉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도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 반드시 유상운송허가를 받고 운송하여 함을 안내 하오니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하였을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교통과..
유치원,보육법률
2020. 9. 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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