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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연식 및 자가용 차량유상운송관련 안내
○ 어린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중 통학차량의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10년미만 차량으로 교체 운행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자체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 요청
○ 또한 국토부에서는 2015.7.20.부로 어린이집(학원, 체육시설 포함) 등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즉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도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 반드시 유상운송허가를 받고 운송하여 함을 안내 하오니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하였을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교통과 교통기획팀 ☎ 360-7846
★ 신청에 따른 필수준비 : ① 차량종합보험증권 ② 통학차량신고필증 ③ 수수료 1,400원(1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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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연식 제한 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 2015.7.20)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연식이 9년 이하여야 하고, 시설이 직접 소유하도록 돼 있으나 유상운송허가시 타인명의 가능.
국토교통부는 13세미만 어린이 통학버스는 출시된지 9년 이하 차량만 이용해야 하지만 오는 2018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은 법 적용을 유예함.
현재 학교,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모든 어린이통학차량 운영 시설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어린이통학차량 관리시스템에 모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계된 시스템으로 차량현황, 통학차량 신고여부, 보험가입여부,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이수 등을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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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 요약 |
구 분 |
현 행 |
개 정 |
통학 버스 운영자 |
◦ 어린이 통학버스로 특별보호를 받기 원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제52조) ◦ 처벌 없음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 미신고시 30만원 과태료 신설(영 별표6) ※ 기존 운영 중이던 통학차량은 개정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신고 |
◦ 어린이 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의무(제53조) ◦ 범칙금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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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의무 처벌 강화 ◦ 범칙금 승합13만원/승용 12만원(영 별표8) ※ 학원․ 체육시설에서 15인승 이하 차량 운영시 보호자 탑승 의무 2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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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
◦ 신고된 통학버스운전자(제53조) - 점멸등 작동, 착석 확인후 출발, 하차 시 안전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 범칙금 승합 7만원 / 승용6만원 / 벌점 15점 |
◦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 범칙금 승합 13만원 / 승용 12만원 / 벌점 30점(영 별표 8, 규칙 별표 28) |
◦ 미신고 통학용자동차 운전자 (제53조의2)
◦ 범칙금 승합 7만원 / 승용6만원 / 벌점 없음 |
◦ 보호자가 탑승 하지 않은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 범칙금 승합13만원/승용 12만원(영 별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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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띠 착용 의무 없음 |
◦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과태료 6만원 신설(영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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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
◦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및 미신고 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와 운전자 교육(법 53조의3) ◦ 신규 1년 내, 재교육 3년마다 ◦ 처벌 없음 |
◦ 신규 안전교육은 운영· 운전하기 전, 정기 안전교육 2년마다(법 제53조의 3) ◦ 과태료 8만원 신설(영 별표 6)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 시킨 경우 포함 |
시설 행정처분 |
◦ 관련 규정 없음 |
◦ 통학버스 관련 위반․사고 정보 제공 근거 마련 (규칙 제37조의 3) |
일반 운전자 |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 등 ◦ 범칙금 승합 5만원 / 승용4만원 / 벌점 10점 |
◦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 범칙금 승합 10만원 / 승용 9만원 / 벌점 30점(영 별표 8, 규칙 별표 28) |
※ 차량안전관리기준 위반시 : 1차 시정명령 → 2차 운영정지 15일 → 3차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차량안전관리기준? ①신고필증교부 ②운전자 채용시 건강진단서,③차량안전 점검, ④동승자 탑승 및 보호 장구 착용, ⑤안전벨트 착용 ⑥ 음주 및 휴대전화 (이어폰사용), 영유아 인도여부 확인
※ 미신고통학차량이거나 보육교직원 미탑승후 영유아 사망사고 발생시
1차 운영정지 6개월 → 2차 운영정지 1년 → 3차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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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 관련내용 |
국토부에서는 2015. 7.20자로 어린이집(학원, 체육시설 포함) 등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도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 반드시 유상운송허가를 받고 운송하여 함을 안내 하오니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하였을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음.
<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 유송운송 허가 >
○ (개요)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춰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고 운행
※ 비용 수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가용 차량 대상, 전세버스와 계약 제외
○ (문제점)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린이 통학차량이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수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
○ (조치방안) 어린이집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허가신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별지 제51호 서식(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운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3년단위 갱신)
※ (벌칙) 적법한 유상운송 허가절차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차량연식) 9인승 차량이상으로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
※ 그러나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다만 차령과 연식유예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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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 관련법 조항 |
□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
□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 옆면에 시설명을 표시할 것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3.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통보할 것
4.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 |
제3조(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원 또는 체육시설 통학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3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에도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갖추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관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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