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허가제 도입이 아니라 요양원지정제 도입 입니다. 한국장기요양기관시설 총연합회.. 정부의 지정제 강화와 지정 갱신제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질의가 있으셔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제24조의 개정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강화를 통해 그 조건이 이전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지고, 더 나아가 6년을 주기로 한 지정 갱신제도 역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정제란 정부의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그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기관이 정부와의 조건을 매개로 정부목적 사업의 급여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사업이라는 정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보지법 상의 ..
요양(병)원정보
2020. 8. 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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