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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정보

요양원 지정제 의미(허가제x)

아이교육연구소 2020. 8. 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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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허가제 도입이 아니라 요양원지정제 도입 입니다.

 

한국장기요양기관시설 총연합회..

정부의 지정제 강화와 지정 갱신제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질의가 있으셔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제24조의 개정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강화를 통해 그 조건이 이전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지고, 더 나아가 6년을 주기로 한 지정 갱신제도 역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정제란 정부의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그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기관이 정부와의 조건을 매개로 정부목적 사업의 급여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사업이라는 정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보지법 상의 노인복지시설'로서의 수행 능력(인력조건, 시설 및 장비 조건)을 충분히 갖춘 후, 정부로부터 '급여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장기요양사업의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시군구청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하고, 노인복지시시설 설치신고서와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처리하였는데요...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의 신고필증 발급 후

이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신 후

이를 다시 시군구에 제출하시면

시군구 소속 관계 공무원1명과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함 사람 4명 이내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심사에 통과된 노인복지시설만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지정 기준의 설정은 시군구청장의 전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칫 노인복지시설은 설치하고서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지정갱신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6년 주기로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갱신 신청을 받을 후 5가지 조건 즉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 시설 및 인력 기준

3.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4.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 제도를 운여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일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 지정의 효력이 6년까지만 진행되고 이후에 다시금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간이 6년인 이유는 평가주기 3년을 고려하여,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를 조정(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실무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정제 강화와 갱신제의 도입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재적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수급자와 이에 따른 재정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공급억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수의 증가와 장기요양수급자의 증가 정도에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입증되어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나고 이에 더불어 수급자가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지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공급기관인 장기요양기관의 총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설 설립의 시기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수급자의 수와 지역 내 기관의 서비스 제공 총수를 고려하여 기관의 지정 미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려하고 있습니다. 즉 기관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기관이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정을 받기가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12월 12일까지 무조건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가?

이것도 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장기요양기관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비영리적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장기요양기관들은 비영리적, 공익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이는 영리적 목적이 철저하게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 역시 이러한 ‘비영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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