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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 분할 특례법 2년 연장 강무성 기자 | museong@news4000.com 2인 이상 명의로 등기된 공동소유 토지를 간단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됐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