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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 분할 특례법 2년 연장
강무성 기자 | museong@news4000.com
2인 이상 명의로 등기된 공동소유 토지를 간단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됐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간 추가로 연장되게 됐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의 1/3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등기된 고유 토지,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에 포함된 토지다. 공유토지가 개별필지로 분할되면 은행대출, 토지매매, 주택재건축 등이 쉬워진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분할 신청을 하면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 및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천시는 2012년 5월 23일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65필지의 공유토지 분할처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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