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 자격검정 기준(변경내용2019년)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과 11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과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그 교육경력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함으로써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유치원,보육법률
2024. 10. 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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