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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과 11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과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그 교육경력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함으로써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0025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다목 중 "7년"을 "9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11년"을 "15년"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 표 중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다목 및 같은 란 제2호의 교육경력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력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격인정에 관한 검정원서를 제출한 경우 자격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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