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건물·땅값 3억5천만원 초과 시 과표 2억원 이하는 면제 가능 청소년시설이나 어린이집·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지만 건물 또는 토지가격이 약 3억 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올해부터 재산세를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건물 또는 토지 가격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2억원..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79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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