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야간보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①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m²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m²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확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할 경우 공동사용하는 시설 면적을 포함해 각 90m² 이상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O O O O O O 수급자 10명 미만 O O O O 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 동시 제공하는 경우 ..
요양(병)원정보
2021. 1. 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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