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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개편 (08.4.4)
기존에는 서비스 유형별로 별도로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08.4.4부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설치신고 가능 ※ 예를 들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는 경우 시설유형은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에
복수 체크
재가노인복지시설 개편
변경 전 | 변경 후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시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시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신규)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변경 (08.4.4)
- '08.4.4 이전에 설치 신고된 시설은 '08.4.4일부터 5년간 시설, 인력기준이 유예
- '08.4.4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시설기준은 '08.4.4일부터 5년간 유예되며, 인력기준은
'08.4.4 변경된 기준을 적용
주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 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주요변동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시설면적 |
|
|
거실(침실) 면적 |
|
|
단기보호 : 시설유형에 따라 합숙 침실 1실 정원을 4~6명으로 규정 |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 |
병용규정 |
|
|
시설정원 | 주간보호, 단기보호 : 이용정원 하한선 없음 | 주간보호, 단기보호 : 5인 이상 |
요양보호사 배치 |
|
|
간접서비스 인력 |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등 간접 서비스 인력 배치기준을 별도 규정 |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 |
요양보호사 배치의무 및 기존 종사자의 자격유예 (08.7.1)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 자격기준
-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②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있는 65세 이상의 자
- ③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이용대상자 선정기준
- ①신규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3등급)이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자
-
주의 : 신규 이용자 선정시에는 노인돌보미바우처(저소득노인 중 장기요양4, 5등급), 가사간병도우미 파견
사업(기초수급자 중 장기요양 4, 5등급),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토록 하며, 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을 지원 - ②기존 이용자 : '08.7.1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및 실비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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