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1년 6월 5일 「노인 복지법」 제정·공포 이 후 「노인 복지법」은 7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날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 의식을 높였으며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 연금을 지급하여 노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이 후 노인장기요양의 필요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 부터 시행되면서 가족이 감당하던 노인 요양을 국가 차원에서 대신하는 법적 기초가 되었다. 특히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를 포함시켜 사회적 방식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과 만성 퇴행성 노인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 전문 요양시설· 노인 전문 병원,등 노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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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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