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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65노인 복지법제정·공포 이 후 노인 복지법7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0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날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 의식을 높였으며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 연금을 지급하여 노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이 후 노인장기요양의 필요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 부터 시행되면서 가족이 감당하던 노인 요양을 국가 차원에서 대신하는 법적 기초가 되었다. 특히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를 포함시켜 사회적 방식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과 만성 퇴행성 노인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 전문 요양시설· 노인 전문 병원,등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으로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시설은 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시설( 노인요양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둘째, 이용시설로는 노인여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목욕,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단기보호)이 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이용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노인성 질환 또는 심신허약, 뇌졸증, 경증치매 등을 앓고 계시는 분(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의 치매,중풍,파킨슨병등 노인성질환) 들로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다. 낮 동안 이용 어르신들은 식사, 목욕, 기본간호, 치매관리,여가활동을 통해 심신기능의 유지,발달을 위한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고 건강증진프로그램(실버체조,산책,건강체크), 치매예방프로그램(색칠하기,만들기,원예활동,노래듣고부르기), 여가프로그램(웃음치료,국악교실,노래교실,레크리에이션) 등 기관에 따라 준비된 프로그램 활동이 있다. 재가 급여제공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으로 실시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 차등화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노인주간복지시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단기보호서비스 :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8.]

 

28(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08.7.1., 2010.9.1.>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08.7.1.>

 

 

2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9] <개정 2010.3.1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2. 시설 및 설비 기준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1)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 생활실 침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이용자 10명 미만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이용자 10명 미만  

 

<도표 설명 예>

 

·야간보호 이용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설비기준

 

.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 설비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 밖의 설비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이용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실 :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고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고,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하고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두어야 한다.

 

(6)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세면장 및 목욕실

 

(9)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4. 인력기준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
물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요양 1 필요수     15명 이상
(·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방문목욕 1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 1명 이상 이용자 25명당 1 1(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   1     필요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 1       1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표 설명 예>

 

·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1) 시설장: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사회복지사: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요양보호사: 이용자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장은 상근(18시간,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은 상근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 ·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 라 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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