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앞으로 건물 저층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면서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건물 3층 아래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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