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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 저층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면서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건물 3층 아래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건물 4층 이상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스프링쿨러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3층 미만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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