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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boramirae

 

보라미래어린이집 : 네이버 블로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는 보라미래어린이집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916번길 12 (보라동) ☎ 031-286-3728 FAX. 031-890-3729 phone. 010-7478-1012

blog.naver.com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및 관련 규정

  • 공통서류
  • 2층이상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불가(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적용하여 어린이집 시설 설치
  • 대표자 변경인가 동의서
  • 소유권 관련 서류
    - 임대인 경우 :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매매인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 어린이집 시설평면도
  • 교재교구인계인수서 (교재교구비를 지원 받았을 시 제출 요망)
    - 최근 2년간 지원 받은 교재교구 및 현대화기자재(최근3년) 등 확인 후 서류 작성
  •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 방염검사필(해당 시군구 소방서)
  • 융자어린이집의 경우 금융기관 확인서(융자금 양도 등)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 보증보험증권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여 작성
    1년 단위로 하여 일반적인 예산서과 운영계획서 제츨
    - 예산서 : 1년 총예산의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출액은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 운영계획서 : 보육목표, 연간보육계획, 하루일과 등 보육프로그램, 월별행사계획 등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시설인 경우 필수
    -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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