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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22-77

 

2022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 계획 결정 고시

2022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2222

 

용 인 시 장

 

1. 시행기간

2022. 3. 1. ~ 다음 수급 계획 결정 고시 시행 전까지

 

2. 인가제한 대상

법인(단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의 정원,

소재지 변경

 

3. 주요내용

. 설치 인가제한 적용기준

 

구 분 결 정 사 항
이용권역 행정 읍··
보육
수요인원
이용권역 내 미취학 아동 수 ×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보육수급
적용방법
정원 < 보육수요 인원 (2021.12.31.기준)
인가가능
지역정원
산출방법
정원보다 보육수요 인원이 더 많은 경우
보육수요 인원 정원
지역별
인가정원
관리
인가가능 지역이라도 이용권역내 인가가능 정원 도달 시 수시
인가제한 가능하며, 또한 고시 후 1회 한하여 이용권역 내 수요
확인 후 가능지역은 산출 방법에 따라 추가 인가 가능

. 인가제한 적용 제외 대상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인가제한 결정 고시일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4조의3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실시하고, 사전상담 시 설정한 유효기간 이내에 ,인가,신청 접수 완료한 경우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재개발 등 공사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간까지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는 대표자가 향후 재설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고 폐지 시 문서로 명시

공동주택 중 300세대당 1개소 미설치된 단지 (, 기존 공동주택 중 인가 후 폐원한 경우에는 미설치 단지에 해당하지 않음.)

http://blog.naver.com/boramirae

 

보라미래어린이집 : 네이버 블로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는 보라미래어린이집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916번길 12 (보라동) ☎ 031-286-3728 FAX. 031-890-3729 phone. 010-7478-1012

blog.naver.com

. 사전상담제 운영

적용방법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의 경우 추첨을 통해 사전상담 우선순위 부여

,. 공동주택 외 신규인가의 경우 수급계획 고시 후 1회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부여

신청기한

기한 내 미신청 시 무효 처리되며 차 순위 순으로 처리

가정어린이집 : 사전상담일로부터 90일 이내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 : 사전상담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 기간 만료일 이전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신청 가능)

대표자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사전상담(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주의사항 안내
전상담 우선순위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분쟁 시 법적 대항력이 없.
전상담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사전상우선권이 무효처리 되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손해)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 책임으로 함.

 

. 신규인가

신규 공동주택 : 300세대당 1개소 인가

기존 공동주택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단지 내 어린이집의 평균

정원충족률이 90% 이상 일 경우 300세대당 1개소 인가

(, 기존 공동주택 중 인가 후 폐원한 경우에는 미설치 단지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300세대당 1개소)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과 협의

 

. 신규 인가 자격기준

원장 자격증 소지자

 

. 변경인가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시 보육정원 조정

적용대상 : 가정·민간어린이집

감원대상

-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된 어린이집

-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충족률이 60%이하인 어린이집

감원비율 : 어린이집 정원의 15% 감원

제외대상

- 대표자의 사망·질병(6개월 이상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함을 증명)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 시

-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소재지 변경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동일 단지 내에서만 변경 가능

- 신규인가 제한 권역은 당해 권역에서만 변경 가능

당해 연도 신규인가 가능 권역의 사전상담 참여자가 없거나 신청 미달 시 신규인가

가능 권역으로 변경 가능

 

. 기타사항

별도 동 수급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이용권역별 신규인가 제한 지역

처인구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포곡읍 인가제한 원삼면 인가가능 역북동 인가제한
모현읍 인가제한 백암면 인가제한 삼가동 인가제한
남사읍 인가가능 양지면 인가제한 유림동 인가제한
이동읍 인가제한 중앙동 인가가능 동부동 인가제한

 

기흥구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신갈동 인가가능 보라동 인가제한 동백1 인가제한
영덕1 인가제한 기흥동 인가제한 동백2 인가제한
영덕2 인가제한 서농동 인가제한 동백3 인가가능
구갈동 인가제한 구성동 인가제한 상하동 인가제한
상갈동 인가제한 마북동 인가제한 보정동 인가제한

 

수지구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풍덕천1 인가제한 죽전2 인가제한 상현2 인가제한
풍덕천2 인가가능 죽전3 인가제한 상현3 인가가능
신봉동 인가제한 동천동 인가제한 성복동 인가가능
죽전1 인가제한 상현1 인가제한

 

인가가능 인원은 각 구청 인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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