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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관련 문의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1.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돈을 안 갚았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님.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안 갚으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일부에서는 돈을 갚지 않는 모든 경우를 '채무불이행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3가지 제도
1) 재산명시제도
판결문 등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 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한다. 만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및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채무자를 고발할 수 있고,
그 벌로 채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재산조회제도
대법원은 2003년부터 (부동산의 경우, 2002년 7월부터 시작)
채권자 신청이 있을 경우,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및 그 연합회와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제
법원이 채권자 신청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공개하는 제도
3. 차용증 쓰는 요령
1) 채권자, 체무자의 인적사항에 주소, 주민등록 번호 기재
2) 이자율이 연 몇 %인지, 이자 지급시기를 기재
3) 변제기한에 대해 기재
4) 이자 연체의 경우, 변제기 도래 전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약정
5) 채권자, 채무자의 서명과 날인
4. 돈을 갚았는데도 안 갚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혹시 돈을 달라고 밤새도록
독촉하거나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자나 전화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경우라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소송까지 했는데
나중에 돈 갚은 게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5.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공증을 받아두면 좋은데
금전거래에 관해서 공증 받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든 돈을 빌려줬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채권자가
차용증을 분실하더라도 공증사무실에서 일정기간동안 서류를 보관하기 때문에
안전한 장점이 있다. 단, 영수증을 공증 받는 일은 드물다
.
공증증서로 작성한 경우 소송을 통한 판결을 받지않고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수 있는장점
차용증
채권자: 홍길동(12345-12345)
부산 동래구 ....
채무자: 김갑돌(12345-12345)
부산 동래구 ...
차용금: 일천만원(₩10.000.000원)
1.이자는 연 10%로 정하고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함
2.원금의 변제기는 2011년 12월 31일로 약정함
.........................................................................
6. 부득이하게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은 원래 본인이 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로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재판인 경우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이 대리할 수 있다.
또한 8천만원 이하의 재판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배우자,
4촌 이내의 친척)이 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법률구조 제도를 두고 있기에
이를 활용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시효는 갚을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8. 보증은 단순보증이 연대보증보다 보증인에게 유리하다.
단순보증을 선 경우에는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할 때 먼저 채무자에게 가서
청구하고, 채무자 재산을 찾아보라고 항변할 권리가 있으나
연대보증에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 그리고 보증을 서는 경우,
채무자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를 잘 알아봐야 하고, 보증기간, 책임범위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고,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9. 보증인이 채무자의 돈을 대신 갚으면 채무자에게 대신 갚은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있다. 채무자가 구상에 응하지 않으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다.
10. 보증인은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독촉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독촉절차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한다. 채무자가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하고
이의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독촉절차는 일반 소송에 드는 인지대의
10분의 1만 인지대로 내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11. 악덕 채무자의 경우,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채권자취소권. 매매 계약 취소 소송을 한 뒤, 제3자 명의의 매매예약가등기를
말소시키면 된다. 단,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12.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하는 이유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공탁을 할 때는
공탁서 2부와 공탁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서
하면 된다.
어머니와 딸= 모녀 / 일단 형사처벌 해야 한다(사문서위조 고소)
식당외상값. 숙박료 = 1년(소송 가압류 하자)
부부= 사문서위조 형사처벌
대부업체 / 이자상한제 =년 39% 초과부분은 돌려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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