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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재산가액 - 공과금,장례비용 채무액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2)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3)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4)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등 - 연부연납, 물납 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1.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 것입니다.
1)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2)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피상속인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3)퇴직금 등: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단, 유족연금은 포함되지 않음)
2. 추정상속재산가액
1)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가액에 산입이 됩니다.
- 1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 종류별- ①현금,예금,유가증권 ②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 ③그 밖의 재산
2)사용처가 미소명된 용도불분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에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3.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액
1)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
2)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비과세 재산가액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초함)한 재산
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3)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족보및 제구
4)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5)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6)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7)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5.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1)공과금
①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②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장례비용(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한해 공제함)
-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함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월 한도로 공제함
3)채무액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저당권 등
담보채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등에 한정하여 공제
6.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7. 상속공제
1)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이 공제
- 가업의 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큰 금액을 추가로 공제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 공제한도액 |
10년 미만 |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
10년이상~15년미만 | 60억원 |
15년이상~20년미만 | 80억원 |
20년 이상 | 100억원 |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등에 대하여 2억원 한도로 공제
2)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을 공제
※배우자 공제한도액: 아래의 ①,②중 적은금액
①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30억원
3)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자녀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5백만원에 3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연로자공제: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3천만원
- 장애자공제: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통계청 고시 장애인 기대여명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 및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음
5)금융재산공제
- 10억원 이상이면 2억원을 공제
- 1억원 초과~10억원 미만이면 당해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
-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이면 2천만원 공제
- 2천만원이하이면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공제
6)동거주택 상속공제
-아래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①2011.1.1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②피상속인이 거주자 일것
③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④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⑥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주택, 등록문화재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7)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8.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등
9. 상속세율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5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30억원이하 | 30억원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10. 세대생략 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됨
(단, 대습상속받는 경우는 할증제외- 부의 사망으로 조부가 손자에게 대습상속히 할증제외)
상속세 할증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x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x 30%
11. 세액공제등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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