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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약속어음공정증서의 효력은?

아이교육연구소 2012. 9. 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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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처남의 부탁으로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주위 사람들의 조언으로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인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⑴ [집행권원]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유가증권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⑵ [재산명시신청]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민사집행법 제59조제1항)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⑶ [강제집행]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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