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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있던데요.
어떤게 다른지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부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전문요양시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4월 개정되어 이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어, 요양시설보다 시설의 연면적등이 강화된 요양시설의 종류입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은 전문요양시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2008년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되었던 구법 노인요양시설은 현행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시설들(구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전환요양시설등)은 모두 2013년에는 현행법 기준으로 갖추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구법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이용료 차등
따라서 귀하께서 요양시설을 선택하실때 노인전문요양원과, 현행법 기준으로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의 환경 및 종사자 배치 인력등의 조건이 별 차이가 없지만, 이외 구법 노인요양시설 및 단기보호전환 요양시설등은 시설면적 및 배치된 종사자(요양보호사 등)가 노인전문요양원 등 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 노인전문요양원 및 현행법 노인요양원
- 입소자 1인당 침실면적 : 6.6평방미터 이상 확보
-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 (전문요양원 : 입소자 3명 당 1명), (요양원 : 입소자 2.5명당 1명)
* 구법노인요양원
- 입소자 1인당 침실면적 : 5 평방미터 이상 확보
-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 입소자 7명 당 또는 5명당 1명
[출처]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작성자 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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